(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현장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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