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북부 산불로 돌봄 공백이 생긴 5개 시·군의 피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산불 피해 가정이 4월 한 달간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정부지원금 외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전액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은 다음 달 각 시·군 가족센터(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경북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았던 가정도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산불 피해로 갑작스러운 대피, 보호자 부재, 임시 거주지 이동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적극 안내하고,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정기 이용과 별도로 운영된다. 긴급 상황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www.idolbom.go.kr)에서 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불로 돌봄이 더 절실한 시기인 만큼 피해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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