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진해 선거구민에 현금 건넨 황기철 캠프 간부 벌금형

연합뉴스 2025-04-06 09:00:02

창원지법 벌금 80만원 선고…"기부행위는 금액 떠나 엄히 처벌 필요"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후보 캠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진해지역 행사를 위한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모임 회장인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에는 선거구민 45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황 후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돈을 건넨 것은 자신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A씨가 발언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거나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후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황 후보를 소개하고 출신 지역 등을 언급하며 30만원을 기부한 이상 그 주된 목적이 자기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황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