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줬더니'…또 차량 털이한 50대 징역 8개월

연합뉴스 2025-04-06 07:00:03

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차량 털이를 하다가 구속될 뻔했으면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일주일 사이 차량 3대에서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검찰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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