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나란히 송치된 전남 영광·곡성 단체장이 모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를 축소해 기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 못 낸 단순 실수다"고 했음에도 경찰은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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