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 경찰에 유지돼온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을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경계강화'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본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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