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뜯긴다' 철원군, 체납 차량 상시 단속해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2025-04-05 10:00:02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자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철원군은 군청 세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을 투입해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여 적발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체납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밀린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상습·고액 체납자 차량은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야간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