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50% 이자 지급" 사기로 29억 편취한 30대 실형

연합뉴스 2025-04-05 10:00:02

돌려막기로 이자 주며 점점 많은 금액 편취…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코인에 투자하면 연 최대 5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본인이 재력가이며 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이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연 최대 50%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다.

받아 챙긴 돈은 생활비로 쓰거나 일명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한 뒤 점점 더 많은 돈을 편취해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했지만 돌려막기 범행 특성상 이를 A씨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다만 B씨가 무리한 투자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고 A씨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명목상 편취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