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안전 관리 소홀히 한 혐의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반야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정기업의 경영책임자 등 6명이 구속됐다.
4일 부산경찰청,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자 등 4명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작업과 함께 여러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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