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선관위 독립성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며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며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며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전산시스템 점검이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및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에 투입됐고, 선관위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통제를 하는 등 선관위 시설을 점거했다.
헌재는 계엄군 선관위 투입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과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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