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 신청…법원 "임기 만료 감사의 직무수행권은 일시적·잠정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임명 전까지 감사 직무를 수행하던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신임 감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이 감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권을 보장한 취지는 후임 감사 임명 전까지 감사의 공백으로 인해 KBS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임기 만료 후 감사의 직무수행권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인정되는 일시적·잠정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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