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재 결정 요지-2

연합뉴스 2025-04-04 15:00:1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 여부

▲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충족

=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 일방 통과 법률안은 재의요구나 공포 보류로 효력 발생 않은 상태였으며, 2025년 예산안은 계엄 선포 상황에 영향 미칠 수 없었다. 부정선거 의혹 역시 중대한 위기상황 현실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경고·호소'는 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은 군·경도 동원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

▲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미준수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 일시와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 군경 투입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군인이 국회로 진입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체포를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의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군인이 시민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 포고령으로 헌법과 계엄법 등 위반

=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독립성 위반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며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 법조인의 위치 확인을 시도해 사법권 독립 침해

=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이는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권을 침해한 것이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