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사건은 검찰 수사 중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룹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모(36) 씨는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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