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재 결정 요지-3(끝)

연합뉴스 2025-04-04 15:00: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관

◇ 중대한 법위반·피청구인 파면 여부

=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도록 해야 했다.

피청구인은 취임 2년 뒤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일으켰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