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尹정부 기록물 이관 돌입…두 달 안에 '벼락치기'

연합뉴스 2025-04-04 13:00:05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前 이관 마쳐야…향후 대통령기록관 사이트 등 공개

최대 30년 공개 제한된 '지정기록물' 관심…"국민 알 권리 위해 과다 지정 안돼"

통제된 헌재 인근 도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하면서 현 정부의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은 평소보다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작업에 돌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촉박하다.

현재 조기 대선 일이 6월 초로 거론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관을 마치는 데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돼 정부 기록물을 이관받았던 심성보 전 관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1년간 해야 하는 작업을 '벼락치기'로 마쳐야 하는 셈"이라며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기간을 넘길 경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책임 소재에 문제가 발생하고, 멸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행정력을 투입해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넘겨받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서고에 보존한다.

이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 등을 대통령기록관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 기록물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준한다"며 "한 대행과 최 장관의 대행 시절 기록물도 함께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지정기록물' 지정의 적정성 여부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 ▲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 정무직공무원 인사 기록물 ▲ 개인·관계인의 생명 및 명예 등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 대통령-대통령 보좌기관-대통령 자문기관 간 의사소통기록물 중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관된 문재인 정부 기록물 1천116만건 가운데 약 39만3천건이 지정기록물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약 20만4천건, 이명박 정부는 약 26만건, 노무현 정부는 약 34만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심 전 관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6개 사유에 포함된 기록물만 '지정기록물'로 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기록에 다수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지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표지석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