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탄핵 선고 직후 대통령 관저 '적막'…정문엔 기동대·차벽

연합뉴스 2025-04-04 13:00:05

경찰 차벽 세워진 대통령 관저 앞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적막이 흘렀다.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을 전후한 시점에 관저 안쪽의 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선고와 동시에 함성 혹은 탄식이 터져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오전부터 관저 앞에 서 있던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들은 선고 직후 전열을 서둘러 재정비했다.

관저 정문 앞에는 미니버스 2대가 나란히 배치됐다가 현재 1대는 자리를 옮겨 약간의 틈을 남겨둔 상태다.

관저 문 양옆에는 차단벽이 촘촘히 설치됐고, 정문 앞에는 기동대원 수십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관저 주변 인도에도 질서유지선과 차단벽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저 인근에 기동대 28개 부대, 2천여명을 배치했다.

헌재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과 함께 대통령 지위를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다만 이날 바로 관저를 비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후 이틀 만인 2017년 3월 12일에 청와대를 떠나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