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활동 금지…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 포고령 1호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계엄에 필요한 형식이었을 뿐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으로 막고자 한 것은 '국회·정당의 반국가 활동'일 뿐이지 '정상적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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