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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