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구역 내 부지가 있는 기업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관할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동래구는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는 대선주조가 있는 사직동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며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해 3월 동래구에 제출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부지 내 소유주 5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측은 대선주조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사용승낙서를 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구는 최근 대선주조에 토지 사용 승낙서 진위를 확인했고, 그 결과 도장 문양의 일부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동래경찰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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