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27층 아파트 옥상서 도장작업 6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연합뉴스 2025-04-04 12:00:06

추락사고 (CG)

(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남 양산시 동면 약 80m 높이의 27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보수작업에 투입된 60대 근로자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도장·보수 작업을 맡은 원청업체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전해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달비계에 타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달비계는 건물의 고정된 부분에 밧줄로 지지대를 매달아 놓은 작업대로 외벽 도장이나 청소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현장에는 달비계와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