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17일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조사에는 휴경 사유, 농지 취득 배경, 농업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대상 농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된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 농지로 결정되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청문 결과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투기성 농지 거래를 방지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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