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4일 밝혔다.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40%)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
불에 탄 화폐를 교환할 때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또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교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오후 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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