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 단속·계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최근 대전에서 자전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전경찰이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대전지역 주요 교차로, 사고 발생 자전거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위험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자전거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다. 경찰은 안전 수칙 전파 등 홍보활동과 함께 반사 스티커, 야광 스프레이 등도 배부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대전에서는 3건의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3시 17분께 중구 오류동의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전거 운전자 A(70대) 씨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는 대덕구 오정동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가 도로 왼쪽에 있던 시선 유도봉에 걸려 넘어져 숨졌고,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께는 서구 괴정동에서 80대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앞서가던 보행자의 손수레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라고 도로 위에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신호 준수, 방어운전을 실천하고 사고 시 머리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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