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장비업체 통해 승진 청탁…추가 수사로 규명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경비함정 입찰 비리 혐의로 송치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브로커를 통해 승진을 청탁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한의사 이모(72)씨,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모(67)씨 등 브로커 2명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유착관계를 형성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을 통해 해양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청장에 임명된 뒤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거나 차명폰을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 전 청장의 금품 수수와 설계 변경 지시 혐의를 직접수사한 결과, 단순한 해경 간부와 업체 간 유착 사건이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 사업 수주 → 금품 수수'가 이뤄진 "고도의 부패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는 동시에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이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 조모씨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이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또 해경청장 승진 이후 보답으로 조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줬고, 조씨 등은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관련 매출의 3%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특히 김 전 청장은 2021년 6월 조씨 회사의 엔진이 납품되고 있던 동해함 설계가 작전 환경이 다른 서해함에도 동일하게 도입되도록 함정 설계 자체를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속력을 낮추고 대빙설계를 반영한 동해함의 설계를 신속한 기동이 필수적인 서해함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씨 회사에 함정 사업 수주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청장 임명 전인 2019년에 이미 조씨로부터 해경청장 승진의 이익 수수를 약속받았고, 실제로 납품 특혜의 대가로 4천790만원 상당의 차명폰·상품권·차량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와 박씨는 김 전 청장의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해군의 감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조씨 회사로부터 2019∼2023년 총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회사가 납품한 해군 신형 고속정 엔진에서 실린더 파손 문제가 발생해 해군·방위사업청 감사가 이뤄지게 되자 이씨가 감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3억여원을 수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이며, 배우자가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씨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받은 현직 총경 2명과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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