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 부분은 인정 안해…IMM PE "즉시 항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을 국내 법원이 승인했으므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M PE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ICC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소송에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ICC 판정을 승인했다. 신 회장이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는데, 재판부는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IMM PE는 "법원이 신 회장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MM PE는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로서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한 FI들(어피니티·GIC·IMM PE·EQT)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면서 신 회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의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는 불발됐고,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을 거부하자 이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1·2차 국제 중재 소송을 이어왔다. 다만 어피니티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지난달 보유 지분을 신한투자증권, SBI그룹 등 금융사에 매각하며 갈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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