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초당적 발의

연합뉴스 2025-04-03 18:00:10

행사 준비, 사후 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목적…여야 3당 의원 뜻 모아

울산 정치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공동 발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울산시가 전했다.

이 특별법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이들 여야 3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참여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공동발의자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특별법이 국제정원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울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재원 마련,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 협의,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정적인 준비는 물론 사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방치된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주제가 있는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2028년 4∼10월 열릴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당을 초월해 박람회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준 지역구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울산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