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겨울철과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2023∼2025년 매년 1∼3월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대상은 전체 면적 5천㎡ 이상의 대형 공사장 289곳이다.
강원소방은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 등 8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또 위험물 무단 저장·취급,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11건은 행정 처분하고 63건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33건, 2024년 50건, 2025년 27건 등 총 110건에 달했다.
대형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또는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영철 예방안전과장은 "공사 현장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소방서는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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