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시 즉시 업무 복귀…인용 땐 '승복 선언' 여부 주목
대통령실, '차분함' 기조 유지…수석비서관회의 열어 美 상호관세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퇴진한다. 반대로 기각·각하 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서 TV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며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책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플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운명을 좌우할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NSC 등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선고 당일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등지에 지지자들이 모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이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인 2017년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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