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9개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자율적 활용" 권고
교육부 유의사항 공문에 전교조 "민주시민교육 위축시키는 행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경고 성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되레 교육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경남·서울·세종·전남·전북·울산·인천·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료로 활용하되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내일 11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내일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8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탄핵 심판 생중계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전교조는 곧장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생중계 시청 유의사항은 안내가 아닌 협박"이라며 "공문을 통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야말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