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4일 0시부터 갑호비상, 창원지법 출입문 일부 폐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지역 경찰과 법원도 비상조치에 나서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경남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병호비상은 직원 연가 자제, 가용 경찰력 30% 동원 태세 유지, 지휘관 및 참모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뜻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인 4일 0시부터는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갑호비상은 연가 중지, 가용 경찰력 100% 동원 태세 유지, 지휘관 및 참모 정착 근무가 원칙이다.
현재 경남경찰청은 4개 기동대 전원이 서울에 출동한 상태다.
또 이번 비상 발령에 따라 도내 23개 경찰서 840여명으로 꾸려진 비상설 부대를 소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집회 시위에 대비해 주요 정당 당사나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시설 보호에도 경찰력 약 900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찰력 인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지법도 4일에 한해 청사 방호를 강화한다.
창원지법은 이날 하루 청사 정문은 열어놓되 북문과 동문은 폐쇄한다.
또 본관 1층 민원실 쪽 동문과 법정동 출입문은 열어놓지만, 그 외 출입문은 폐쇄한다.
그 외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