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과태료 유예…세대 내 소화기·완강기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마련된 소화기나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운영을 안내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구분된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공용부 점검과 달리,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 특성과 거주자 부재 등으로 제약이 따랐다.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점검받지 못한 경우, 관리자나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살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집 안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 각 세대 내 마련된 소방시설이다.
세대부 점검은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마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를 몰라 점검하지 못한 입주민을 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유예 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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