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동물 화장시설, 동일 건물에 설치할 수 있을까…법정 다툼

연합뉴스 2025-04-03 13:00:06

논산시에 이어 1심 재판부 불가 결정에 동물 화장시설 운영자 항소

반려동물 화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동물 화장시설을 운영 중인 건물에 사람용 화장로 설치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충남 논산의 한 동물 화장시설 운영자가 논산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 신고 수리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심문했다.

이 사건은 동물화장시설이 있는 건물에 개장(開葬·매장된 유골을 수습해 화장) 전용 화장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논산시에 냈으나 시가 반려한 것이 핵심이다.

1심에 패소한 원고 동물 화장시설 운영자가 불복하면서 이날 2심 첫 변론이 개시됐다.

2심 재판부는 "현황 용도가 동물 전용 납골시설인 해당 건축물에 새롭게 사람에 대한 화장시설을 설치했을 때 용도가 변경되는지 궁금하다"며 "건물 용도가 변경되면 개발행위로 봐야 할 가능성이 크고, 안 바뀌면 원고 주장이 맞는다. 양측이 이 부분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며 첫 변론을 마쳤다.

1심에서 원고는 해당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묘지 시설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같은 묘지 시설인 개장 전용 화장로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건축물에 대해 2016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기존 건축물 부지 내에서의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사안으로 검토한 논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일반 화장시설과 성격이 다르고 장례 문화가 변화돼 그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국적으로 관련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장 전용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전법원 전경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인 논산시는 동물화장시설과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별개의 시설물로 보고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2행정부)는 논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허가받은 동물화장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추가 설치하려는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적용을 받는다.

기존의 동물화장시설이 장사법에 규정한 시신이나 유골을 불태워 장사를 지내는 화장시설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논산시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장사법 상 화장로는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로 외부와 엄격히 구획돼야 하며, 소음·매연·악취를 막는 공해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원고의 설치 신고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공해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의 공작물 설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되는 법령(국토법)에 따라 제정된 논산시 조례에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개장 전용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원고의 해당 시설은 500m 안에 자리 잡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설치하려는 시설은 장사법에 정하는 화장시설 설치 기준과 국토법, 논산시 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