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이성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충북 진천군 공무원에게 잇따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또 같은 진천군의 5급 공무원 B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하상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는 A씨가 이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해 해임이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공무원인 B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0시 24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목길에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잠들어 있는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서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통행에 방해될 것 같아서 이동 주차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B씨가 초범이지만,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다른 어떤 범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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