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책임 규명 이뤄져야"
(서울·제주=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공소시효 배제법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며 "이 역시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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