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희롱'으로 파면된 해양경찰관 송치…스토킹은 무혐의

연합뉴스 2025-04-03 11:00:13

단체대화방서 동료 여경 명예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해양경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중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한 2023년 1월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또 다른 동료 여성 경찰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대화방에 "(B씨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계장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료를 줬다"며 "XX 팬츠는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내용을 썼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휴대전화로 144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했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내역 등을 검토했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검찰에 송치된 단체대화방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당했다는 기간에 먼저 연락한 적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면될 당시 징계 목록에 스토킹은 빠졌지만 '사적으로 지속해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징계 결과도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하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비난성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고 항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고,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불송치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