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울주군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연합뉴스 2025-04-03 08:00:16

울주군 언양읍 산불 피해 주택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은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24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