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합뉴스 2025-04-03 00:00:12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소상공인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비대면 신용등급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평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뱅크[323410],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두 은행은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하고, 한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및 LS증권[078020]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등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