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법 시행 이후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의 감독을 해왔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에 따라 계도 기간을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법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총 2만5천건의 채무조정이 실시됐다. 채무조정 유형은 원리금 감면이 1만4천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천700건, 27.4%), 분할변제(8천682건, 18.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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