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일 낮 12시 1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기계에 끼였다.
"선박 윈드라스(닻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사람이 끼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과 해경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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