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심은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2심 재판부가 제일모직과 합병 이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삼성바이오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2015∼2018년까지는 에피스 공동지배에 대해 양측 의견이 공통되고, 결국 2011∼2014년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이후 회계처리가 맞는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며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바이오젠과 공동지배)로 봐야 했음에도 2012∼2014년 종속회사(단독지배)로 회계처리하고,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자본잠식을 회피하고자 갑자기 관계회사로 전환(지배력 상실 회계처리)해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2018년 11∼12월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 등 제재를 결정했고,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리적 이유 없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처분이 두 부분 모두를 제재 사유로 전제한 것이므로 전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증선위는 항소하면서 2012∼2014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점에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측에 "실제로 바이오젠이 동의권 행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에피스나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동의를 받아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삼성바이오가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 다뤄진 제재는 증선위가 2018년 11∼12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로, 증선위가 같은 해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별도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 1심은 2020년 9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한다"며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형사사건에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를 비롯한 일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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