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간부제로 전문성 강화'…수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25-04-02 18:00:08

이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특정 업무 전담 간부 배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수협중앙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유통 부문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과 자회사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행간부제는 상임이사제와 달리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간부를 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협중앙회는 보다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의 업무 효율성과 유통 부문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과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