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대응력 향상"…임도 설계기준 강화 규칙 개정 시행

연합뉴스 2025-04-02 18:00:02

산림청 "임도를 재해 예방, 산림 이용 편의성 높이는 시설로 만들 것"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임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임도(林道)의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산림 재난 대응력을 향상하는 내용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 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수구·교량·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 즉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량을 뜻한다.

임대 설계기준 대폭 강화로 안정성 증대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탈면 안정해석'도 의무화된다.

분석 결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임도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도 타당성 평가 항목도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평가항목인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더해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추가함으로써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임도를 산림경영, 산불 진화, 생태관광, 산림복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 세부 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목적 산불진화차가 의성군 임도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장면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