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분열 결의안" 표결 전 퇴장…野 "韓대행에 헌법수호 의무"
與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고성 오가…野 "내란 이데올로기 답습"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4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 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이 기획했던 내란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정치적 수사"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강 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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