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5월 15일까지 산림 출입 금지…"산불 막는다"

연합뉴스 2025-04-02 17:00:28

남산·토함산 등은 정상 개방…대릉원 돌담길 축제는 축소 개최

경주 대릉원 돌담길축제 포스터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 금지와 소각 및 흡연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짐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지역 출입과 불 피우기, 흡연, 쓰레기 소각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제재를 한다.

행정명령은 5월 15일까지 경주 전역에서 적용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전체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토함산지구 등 29개 구간은 정상 개방된다.

시는 산불 피해에 따른 사망자를 애도하고자 4∼6일 대릉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5 경주 대릉원 돌담길 축제'를 축소해 개최한다.

거리예술과 음악공연을 취소하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돌담길 마켓, 돌담길 레스토랑, 체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산불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시민들도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