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이춘석·이성윤 "전북 소외 청산…함께한 도민께 감사"
전북도의회 "거부권 행사 우려…국회 입법·도민 요청 존중해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를 대도시로 분류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전북 정치권은 '호남 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으로 전주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전망하면서 "전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숱한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해 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이 변화를 끌어냈다"고 공을 돌렸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명인 전북 전주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된다.
김 의원 외에도 여러 여야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규정한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은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난 25년간 전북이 받아온 차별을 치유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2000년 시행된 대광법은 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단체를 수혜 대상으로 넣어 '무늬만 특별법'으로 시행돼온 '일반법'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일반법은 모든 국민과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 특별법은 대상 지역을 특정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법률이다
이 의원은 "우리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 세월 뜻을 모아준 도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이 받아온 차별에 함께 분노하고 법안 통과를 도와준 국회 국토위,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차별이 마침내 해소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한 전방위적 노력이 열매를 맺어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도 논평 내고 "기존의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기준을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로 규정해 전북 교통 발전의 저해 원인이었다"며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는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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