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인 2일 시내 한 투표소에서 70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하게 됐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를 못 한다'고 주장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된 사전투표소와 그 인근 식당 등의 CCTV 자료를 토대로 A씨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해당 사전투표소에 근무했던 투표 참관인과 공무원 진술을 들어본 결과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이중투표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면담 과정에서 A씨 본인조차 사전투표에 대해 기억이 흐릿했다"며 "고의성 여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 B씨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B씨는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으로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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