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고시를 변경해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 점수가 높아도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병무청의 고시 변경 내용은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병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권익위는 병무청에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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