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가결…국가 차원 합성생물학 육성·안전관리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 분야 대표 기술인 합성생물학은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백신 개발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합성생물학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과기정통부가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문기관과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와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과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합성생물학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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