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 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 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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