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를 뜻하는 그루밍 범죄의 근절을 위해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담겼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재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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